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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대해 행정 위반 차벌
1 정부의 출국 일시 정지 적용 한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행령 제49/2025/NĐ-CP호 체류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 기준 및 체납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행정 처분을 강제 이행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 및 가구 단위 사업자의 경우, 체납 세액이 5천만 동 이상이고, 해당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한 지 120일이 넘는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행정 처분을 강제 이행해야 하는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법정 대표자인 개인의 경우, 체납 세액이 5억 동 이상이고, 해당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한 지 120일이 넘는다. 개인 사업자, 가구 단위 사업자,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법정 대표자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하였고, 세무 당국이 체류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외로 이주하는 베트남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한 체납 세액이 있으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28/02/2025
계산서
2 타인호아 (Thanh Hóa) 성 세무당국의 서비스 제공 및 판매 계산서 작성에 대한 공문서 제1109/CT-TTHT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는 시행령 제 123/2020/NĐ-CP 호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송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여전히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당일 판매한 상품을 합산하여 하루가 끝날 때 부가가치세(VAT) 송장을 한 장만 발행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4/02/2025
3 흥옌 (Hung Yen) 성 세무당국의 계산서 정책에 대한 공문서 제432/CTHYE-TTHT호 회사의 지점이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점은 반드시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송장에는 판매자의 상호명, 주소 및 세금 코드가 기업등록증 및 지점 운영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지점이 공급업체로부터 매입 송장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송장의 구매자 정보(상호명, 주소 및 세금 코드) 역시 기업등록증 및 지점 운영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 123/2020/NĐ-CP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에 따라 발행된 전자 송장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오류를 정정 및 처리해야 한다. 24/01/2025
개인소득세
4 닥락(Dak Lak) 성 세무당국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공문서 제360/CTĐLA-TTHT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출국 전에 세무 당국에 직접 개인소득세(PIT) 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개인이 소득 지급 기관 또는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세금 정산을 위임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하나의 소득원(급여, 임금)만 가지고 있으며, 세금 정산을 위임하지 않거나 퇴직했거나 또는 여러 소득원이 있지만 기타 일시적 소득(10% 원천징수된 1,000만 동 이하의 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세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 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17/02/2025
5 전출·전입 노동자의 개인 소득세 회계처리에 대한 공문서 제1430/CTDAN-TTHT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출되었으며, 모회사가 세금 정산을 수행하는 시점에 근무 중인 경우, 근로자는 모회사에 개인소득세(PIT) 정산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8조 제6항 d.2호의 규정에 따른다. 모회사는 근로자의 위임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한 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정산을 수행해야 하며, 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원천징수 세금 증빙을 회수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8조 제6항 d.1호의 지침에 따른다. 24/02/2025
6 다낭 (Đà Nẵng) 성 세무당국의 개인소득세 지침에 대한 공문서 제1435/CTDAN-TTHT호 일본 국적 근로자가 베트남과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며, 베트남에서 **거주자(거주자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소득세(PIT) 납세 의무는 근로자가 베트남에 최초로 입국한 달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국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계산) 적용된다. 이는 시행규칙 111/2013/TT-BTC 제1조(개정·보완됨)의 지침에 따른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거주 이전을 위해 일회성 지역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는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금액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제111/2013/TT-BTC호 제2조 제2항 b.9호(개정·보완됨)의 지침을 따른다. 또한, 이 비용은 기업소득세(CIT)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시행규칙 제78/2014/TT-BTC 제6조 제1항(개정·보완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4/02/2025
7 타이빈(Thái Bình) 성 세무당국의 개인소득세 자동 환급 절차를 수행에 대한 공문서 제1375/CTTBI-TTHT호 개인소득세(PIT) 자동 환급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1단계: 납세자가 PIT 정산 신고서를 작성한다
  • 납세자는 iCaNhan 애플리케이션 또는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다.
  • 세무 시스템은 소득 지급 기관의 데이터, 세금 등록 정보, 부양가족 정보 및 납세 의무를 종합하여 자동으로 PIT 정산 신고서 초안을 생성한다.
  • 납세자는 eTax Mobile 또는 전자세금 시스템에서 해당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제안된 신고서를 동의 및 확인 후 온라인 제출한다
    • 수정 및 추가 서류 제출(제안된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 경우)한다
  •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스템은 접수 확인 알림을 자동 발송하며, 동시에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자동 생성한다.
2단계: 자동 환급 심사 및 처리한다 납세자의 환급 신청서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진다. 1. 환급 신청서 심사 시점에서 소득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한 PIT를 대납 완료했거나,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국가예산(NSNN)에 납부한 PIT 금액이 충족된 경우이다. 2. 환급 신청서의 "총 과세 소득" 항목이 세무 시스템의 데이터와 일치하며, "총 환급 요청 세액"이 시스템의 세금 데이터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이다. 3. 환급 받을 계좌 정보가 세무 시스템과 연계 및 검증 완료된 경우이다.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 시스템은 자동으로 환급 결정 및 환급 명령을 생성하여 국고의 전자정보 포털로 전송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환급 결정서 또한 납세자에게 발송된다. 반면, 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환급 불가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발송한다. 3단계: 사후 환급 검토한다 세무 당국은 환급 절차 완료 후에도 신청서를 재검토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한다.
26/02/2025
8 국세청의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정보 제공에 대한 공문서 제828/TCT-KK호 국세청은 소득 지급 기관이 개별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PIT)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및 대상
  • 소득 지급 기관이 급여 및 임금 소득을 가진 개인을 대신하여 PIT를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2. 수집 정보
  • 소득 지급 기관이 개별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PIT 금액을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국가예산납부 증빙 정보
    • 개별 납세자의 상세 정보 세금 코드, 납세자 성명, 원천징수된 세금 금액, 국가예산에 납부한 금액, 전년도 초과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계 금액 등)
3. 정보 제공 방식
  • 소득 지급 기관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관할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세청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 국세청은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IT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 신고 지원 애플리케이션
§  소득 지급 기관이 개별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PIT 내역을 XML 형식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금 납부 완료 후, 생성된 파일을 국세청 전자정보 포털에 업로드해야 한다. 4. 시행 일정 및 문의처
  • ·국세청은 소득 지급 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이미 업그레이드했다.
  •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업무 관련 문의 전화번호: (0243) 9719 472 (내선 7194) 이메일: ntha02@gdt.gov.vn 애플리케이션 관련 문의 전화번호: (0243) 7689 679 (내선 2180) 이메일: nhomhttdt@gdt.gov.vn
25/02/2025
법인세
9 푸옌(Phú Yên) 성 세무당국의 Facebook 및 Google 광고 비용에 관련 세금에 대한 공문서 제 473/CTPHY-TTHT호
  •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공제에 관한 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을 보유하는 것이다 질의 공문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및 Google Asia Pacific Pte. Ltd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을 마친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해외 공급자로서, 매출에 따른 비율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제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조직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 인정 여부:
Facebook 및 Google을 통한 온라인 광고 비용이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기업 명의로 된 적법한 세금계산서, 주소, 세금 코드 및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결제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20/02/2025
10 빈딘(Bình Định) 성 세무당국의 법인세 우대에 대한 회신에 대한 공문서 제718/CTBDI-TTHT호 우대 지역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 우대를 받는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 예금 이자 수익 또한 법인세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7/02/2025

세무에 대해 행정 위반 차벌

28/02/2025: 부의 출국 일시 정지 적용 한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시행령 제49/2025/NĐ-CP호

체류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 기준 및 체납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행정 처분을 강제 이행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 및 가구 단위 사업자의 경우, 체납 세액이 5천만 동 이상이고, 해당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한 지 120일이 넘는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행정 처분을 강제 이행해야 하는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법정 대표자인 개인의 경우, 체납 세액이 5억 동 이상이고, 해당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한 지 120일이 넘는다.

개인 사업자, 가구 단위 사업자, 기업,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법정 대표자가 등록된 주소지에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세액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하였고, 세무 당국이 체류 제한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외로 이주하는 베트남인, 해외 거주 베트남인, 베트남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이 법정 납부 기한을 초과한 체납 세액이 있으며,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계산서

24/02/2025: 타인호아 (Thanh Hóa) 성 세무당국의 서비스 제공 및 판매 계산서 작성에 대한 공문서 제1109/CT-TTHT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는 시행령 제 123/2020/NĐ-CP 호 제4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이 송장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여전히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또한, 당일 판매한 상품을 합산하여 하루가 끝날 때 부가가치세(VAT) 송장을 한 장만 발행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24/01/2025: 흥옌 (Hung Yen) 성 세무당국의 계산서 정책에 대한 공문서 제432/CTHYE-TTHT호

회사의 지점이 사업장 주소를 변경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점은 반드시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송장에는 판매자의 상호명, 주소 및 세금 코드가 기업등록증 및 지점 운영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지점이 공급업체로부터 매입 송장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송장의 구매자 정보(상호명, 주소 및 세금 코드) 역시 기업등록증 및 지점 운영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 123/2020/NĐ-CP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시행령 제123/2020/NĐ-CP호에 따라 발행된 전자 송장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오류를 정정 및 처리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17/02/2025: 닥락(Dak Lak) 성 세무당국의 개인소득세 정책에 대한 공문서 제360/CTĐLA-TTHT호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회계연도 중간에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출국 전에 세무 당국에 직접 개인소득세(PIT) 정산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개인이 소득 지급 기관 또는 다른 조직 및 개인에게 세금 정산을 위임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하나의 소득원(급여, 임금)만 가지고 있으며, 세금 정산을 위임하지 않거나 퇴직했거나 또는 여러 소득원이 있지만 기타 일시적 소득(10% 원천징수된 1,000만 동 이하의 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세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 정산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

24/02/2025: 전출·전입 노동자의 개인 소득세 회계처리에 대한 공문서 제1430/CTDAN-TTHT호

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출되었으며, 모회사가 세금 정산을 수행하는 시점에 근무 중인 경우, 근로자는 모회사에 개인소득세(PIT) 정산을 위임할 수 있다. 이는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8조 제6항 d.2호의 규정에 따른다.

모회사는 근로자의 위임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한 소득을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정산을 수행해야 하며, 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원천징수 세금 증빙을 회수해야 한다. 이는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8조 제6항 d.1호의 지침에 따른다.

24/02/2025: 다낭 (Đà Nẵng) 성 세무당국의 개인소득세 지침에 대한 공문서 제1435/CTDAN-TTHT호

일본 국적 근로자가 베트남과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며, 베트남에서 **거주자(거주자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소득세(PIT) 납세 의무는 근로자가 베트남에 최초로 입국한 달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출국하는 달까지 (월 단위로 계산) 적용된다. 이는 시행규칙 111/2013/TT-BTC 제1조(개정·보완됨)의 지침에 따른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베트남 거주 이전을 위해 일회성 지역 이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는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금액이어야 하며, 시행규칙 제111/2013/TT-BTC호 제2조 제2항 b.9호(개정·보완됨)의 지침을 따른다. 또한, 이 비용은 기업소득세(CIT)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며, 시행규칙 제78/2014/TT-BTC 제6조 제1항(개정·보완됨)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6/02/2025: 타이빈(Thái Bình) 성 세무당국의 개인소득세 자동 환급 절차를 수행에 대한 공문서 제1375/CTTBI-TTHT호

개인소득세(PIT) 자동 환급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1단계: 납세자가 PIT 정산 신고서를 작성한다

  • 납세자는 iCaNhan 애플리케이션 또는 eTax Mobile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한다.
  • 세무 시스템은 소득 지급 기관의 데이터, 세금 등록 정보, 부양가족 정보 및 납세 의무를 종합하여 자동으로 PIT 정산 신고서 초안을 생성한다.
  • 납세자는 eTax Mobile 또는 전자세금 시스템에서 해당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제안된 신고서를 동의 및 확인 후 온라인 제출한다
    • 수정 및 추가 서류 제출(제안된 데이터와 차이가 있는 경우)한다
  •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시스템은 접수 확인 알림을 자동 발송하며, 동시에 세금 환급 신청서를 자동 생성한다.

2단계: 자동 환급 심사 및 처리한다

납세자의 환급 신청서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환급이 이루어진다.

1. 환급 신청서 심사 시점에서 소득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한 PIT를 대납 완료했거나, 납세자가 해당 과세 연도에 국가예산(NSNN)에 납부한 PIT 금액이 충족된 경우이다.

2. 환급 신청서의 “총 과세 소득” 항목이 세무 시스템의 데이터와 일치하며, “총 환급 요청 세액”이 시스템의 세금 데이터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이다.

3. 환급 받을 계좌 정보가 세무 시스템과 연계 및 검증 완료된 경우이다.

위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 시스템은 자동으로 환급 결정 및 환급 명령을 생성하여 국고의 전자정보 포털로 전송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을 진행한다. 환급 결정서 또한 납세자에게 발송된다.
반면, 환급 대상이 아니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환급 불가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발송한다.

3단계: 사후 환급 검토한다

세무 당국은 환급 절차 완료 후에도 신청서를 재검토하여 정확성을 확인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한다.

5/02/2025: 국세청의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소득세 정보 제공에 대한 공문서 제828/TCT-KK호

국세청은 소득 지급 기관이 개별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PIT)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적용 범위 및 대상

  • 소득 지급 기관이 급여 및 임금 소득을 가진 개인을 대신하여 PIT를 납부한 경우가 대상이 된다.

2. 수집 정보

  • 소득 지급 기관이 개별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PIT 금액을 세무당국에 제공해야 하며,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국가예산납부 증빙 정보
    • 개별 납세자의 상세 정보 세금 코드, 납세자 성명, 원천징수된 세금 금액, 국가예산에 납부한 금액, 전년도 초과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상계 금액 등)

3. 정보 제공 방식

  • 소득 지급 기관은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는 관할 세무서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세청 전자정보 포털을 통해 전송해야 한다.
  • 국세청은 정보 제공을 지원하는 IT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무 신고 지원 애플리케이션

§  소득 지급 기관이 개별 납세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PIT 내역을 XML 형식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금 납부 완료 후, 생성된 파일을 국세청 전자정보 포털에 업로드해야 한다.

4. 시행 일정 및 문의처

  • ·국세청은 소득 지급 기관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IT 시스템을 이미 업그레이드했다.
  • 시행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무 업무 관련 문의
전화번호: (0243) 9719 472 (내선 7194)
이메일: ntha02@gdt.gov.vn

애플리케이션 관련 문의

전화번호: (0243) 7689 679 (내선 2180)
이메일: nhomhttdt@gdt.gov.vn

법인세

20/02/2025: 푸옌(Phú Yên) 성 세무당국의 Facebook 및 Google 광고 비용에 관련 세금에 대한 공문서 제 473/CTPHY-TTHT호

  • 부가가치세(VAT) 신고 및 공제에 관한 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적법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 단계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 증빙을 보유하는 것이다

질의 공문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에 따르면,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및 Google Asia Pacific Pte. Ltd가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세금 등록을 마친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해외 공급자로서, 매출에 따른 비율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제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조직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비용 인정 여부:

Facebook 및 Google을 통한 온라인 광고 비용이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기업 명의로 된 적법한 세금계산서, 주소, 세금 코드 및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결제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된다

27/02/2025: 빈딘(Bình Định) 성 세무당국의 법인세 우대에 대한 회신에 대한 공문서 제718/CTBDI-TTHT호

우대 지역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 우대를 받는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투자 프로젝트의 생산·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 예금 이자 수익 또한 법인세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